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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9 2017구합7720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8. 30. 원고에게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6. 4. 5.경 ‘피고 C계약’ 체결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원고 출자비율 40%, D 출자비율 60%)를 구성하여 D을 입찰대표자로 정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와 D은 위 입찰에서 낙찰되어 2016. 5. 31. 피고와, 원고의 출자비율을 40%, D의 출자비율을 60%, 계약금액을 27억 6,740만 원, 계약기간을 2016. 5. 31.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C(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30. 원고에게 ‘D은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원고는 그 용역 업무를 전부 수행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출자비율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제3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나)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4,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