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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2.14 2016고정34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0. 13:2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어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바람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한편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존재한다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행위자에게 주거침입의 미수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행한 구체적인 실행의 착수행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응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인으로서 한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CCTV 영상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0쪽)을 들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잠시 자신의 주거인 이 사건 원룸 302호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302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