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7. 22:4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아성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칠곡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