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02 2015고단30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과 축구동호회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9:40경 시흥시 D 소재 E 가게 앞에서, 동호회 축구시합 후 뒷풀이를 하며 피해자 및 다른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센티 가량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