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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5.17.선고 2006누513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

2006누5139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원고

○○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

창원시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박성엽, 박순성, 은현호, 최지현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권오승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류두현, 강수진

변론종결

2007. 4. 5 .

판결선고

2007. 5. 17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6. 24. 자 의결 제2005 - 081호 중 굴삭기 부분에 대한 별지 1 기재 3. 의 가. ( 1 ) 항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인프라코어 주식회사 ( 대우종합기계 주식회사가 2005. 4. 2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중공업 주식회사 ( 이하 ' □□ ' 라고 한다 ) 는 건설기계 장비를 제조 · 판매하는 회사들로서 각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 이라고만 한다. )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다 ( 이하 원고, △△, □□ 등 3사를 ' 이 사건 회사들 ' 이라 한다 ) .

나. 굴삭기 시장의 구조 등 ( 1 ) 시장의 구조굴삭기는 휠로다, 크레인, 도자 등과 함께 건설기계의 한 종류인데, 굴삭기가 전체 건설기계 매출액의 9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굴삭기는 주행방식에 따라 크롤라 ( Crawler ) 형과 휠 ( Wheel ) 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굴삭기는 판매되는 모델은 버켓 ( Bucket ) 용량에 따라 1톤에서 40톤까지 다양한 기종이 판매되고 있으나, 그 중 5톤 크롤라형 , 13톤 휠형 및 29톤 크롤라형이 전체 판매량의 8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국내 굴삭기의 시장규모는 2004년 말 기준으로 6, 991억 원이며, 참여사업자는 이 사건 회사들과 수입품 판매업자 6개사를 포함하여 총 9개사가 있으나, 이 사건 회사들이 아래 〈 표 1 〉 와 같이 92 %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굴삭기 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과점시장이다 .

〈 표 1 ) 굴삭기 제조사의 시장점유율 현황 /> ( 단위 : %, 억원 ) ( 2 ) 유통 및 판매구조 굴삭기의 유통체계는 제조회사의 영업사원들이 대리점 또는 지사에 소속되어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제조사로부터 물건을 위탁 받아 판매하고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판매전담회사 ( 딜러 ) 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두 방식의 운용 여부 및 그 비율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직접 판매 비율이 약 55 % 이상으로 추정된다 .

한편, 본사는 가격조정이 필요할 때마다 각 지역의 지사나 판매사업부에 인상대상 품목, 인상가격 ( 기준가, 판매하한가 ), 인상률, 전체 할인율 ( 또는 기준손실률 ), 시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여 지시하고, 영업사원이나 딜러들은 본사에서 지시한 판매가격을 기초로 영업을 한다 .

( 3 ) 가격의 종류

이 사건 회사들이 사용하는 가격에는 ' 리스트 가격 ', ' 기준가격 ', ' 운영가격 ( = 판매하한가격 ) ', ' 실제 판매가격 ( Net Price ) ' 등이 있다. 이러한 가격의 정확한 의미는 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 리스트 가격 ' 은 각종 물가정보지 등에 게재되어 외부에 공개되는 가격이고, ' 기준가격 ' 은 원가와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되는 것으로서 각 기종별 현장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운용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

운영가격이나 판매하한가격은 기준가격을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으로 제시되는 가격이며, 실제 판매가격 ( Net Price ) 은 기준가격에서 전체 할인율 ( 이는 결제조건이나 무상부품 지급 여부, 중고품 고가 매입할인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다 ) 을 적용시켜 산정되는 가격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는 가격이다 ( 실제 판매가격 = 기준가격 × 손실율 또는 전체 할인율 ), 한편, 기준가격이나 전체 할인율은 각사가 대외비로 취급하여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

다. 이 사건 회사들 사이의 합의( 1 ) 2001년 가격인상 합의원고의 오00 과장, △△의 박00 차장과 염00 과장, □□의 이00 대리와 조00 대리는 2001. 5. 15. 서울 소재 청목원 식당에서, IMF 이후 극심한 수요감소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발생한 지속적인 적자 누적으로 경영부실이 가중되고, 1999년 수입선 다변화품목의 해제로 일본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국내시장이 잠식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굴삭기 가격인상 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이 모임에서 ' 2001. 7. 부터 소 · 중형 및 휠형 굴삭기 판매가격 ( 기준가격과 운영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을 평균 3. 5 % 인상하고, 전체 할인율 ( 또는 기준 손실률 ) 은 14 % ( □□는 18 % ) 로 유지하되 9월부터는 10 % 이내로 축소하며, 특수한 거래의 경우 특별히 가격을 더 인하하여 판매하는 ' 특인제도 ' 를 일체 불허하기 」 로 합의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1. 6. 26., △△과 □□는 2001. 7. 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굴삭기 판매조건을 변경하고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또한 원고의 조00 부장과 오00 과장, △△의 김00 부장, □□의 김00 부장 등은 2001. 8. 21. □□ 영등포지점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2001. 7. 에 인상한 기종 이외의 중 · 대형 굴삭기의 판매가격을 9월부터 평균 3. 5 %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은 2001. 9. 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그 후 △△과 □□는 자사의 지사나 대리점에 가격인상을 통지한 문서를 원고 등에 통보하여 합의 실행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

한편, 이 사건 회사들의 가격결정업무 담당자들은 가격인상 합의내용의 시행 여부 확인이나 지역별 판매조건 동향점검 등을 위하여 2001년 1월에 2회, 5월과 6월에 각 1회, 7월에 전화통화 2회, 8월에 1회, 12월에 2회 등 총 9회의 전화통화나 모임을 가졌 ( 2 ) 2002년 가격인상 합의원고의 오00 과장과 정00 과장, △△의 박00 차장과 신00 대리 및 □□의 조00 대리는 2002. 1. 16. 서울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2002년도 굴삭기 가격 조정을 위한 모임을 갖고 굴삭기 전체 기종의 가격을 2월중에 평균 4. 1 % 인상하기 」 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은 2002. 2. 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굴삭기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또한 원고의 오00 과장 등은 2002. 8. 21. 서울 여의도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하반기 가격 조정에 대한 모임을 갖고 굴삭기 전체 기종의 가격을 9월에 평균 5. 1 %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회사들은 2002. 9. 1. 부터 2002. 9. 9. 사이에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회사들은 자사의 대리점에 가격인상을 통지한 문서를 상호간에 통보하여 합의 실행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

한편, 이 사건 회사들의 가격결정업무 담당자들은 판매조건 준수노력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3회, 2월 1회, 7월 1회, 8월 2회, 9월 1회, 12월에 3회 등 11회의 전화 통화나 모임을 가졌다 .

( 3 ) 2003년 가격인상 합의원고의 오00 차장과 정00 차장, △△의 박00 부장과 염00 차장, □□의 정00 과장과 이00 과장은 2003. 3. 및 2003. 4. 서울 신사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과 행주산성 부근 강마루라는 음식점에서 가격조정에 대한 모임을 갖고 5월부터 소형과 중형휠 굴삭기의 판매가격을 평균 4 % 인상하기 」 로 합의하였고, △△과 원고는 2003. 5. 12., 미는 2003. 6. 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그 후 이 사건 회사들은 자사의 대리점에 가격 인상을 통지한 문서를 상호간에 통보하여 합의 실행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

또한 원고의 오00 차장, △△의 박00 부장, □□의 정00 과장은 2003. 7. 23.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5월에 인상하였던 기종 이외의 굴삭기 판매가격을 8월에 평균 4. 9 %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03. 8. 16., △△과 □□는 2003. 9. 1.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굴삭기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한편 이 사건 회사들의 영업담당자들은 2003. 에 건설기계 판매조건 개선노력 협의 등을 위하여 4월과 7월에 각 2회, 8월 1회, 9월 2회, 10월 1회, 12월에 1회 등 총 9회의 전화 통화나 모임을 가졌다 .

( 4 ) 2004년 가격인상 합의원고의 오00 차장, △△의 박00 부장, □□의 정00 과장은 2004. 1. 13. 서울 용산구 소재 일미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 주요 원자재 가격인상에 따라 소 · 중형 굴삭기 판매가격을 2월중에 평균 3 % 인상하기 」 로 합의하였고, 합의한 내용대로 원고는 2004 .

2. 1., △△은 2004. 2. 9., 그는 2004. 4. 1. ( 2월 수주분부터 )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또한 위 오00 차장 등은 2004. 4. 28. 대전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원고의 조00 이사와 오00 차장과 △△의 김00 이사와 박00 부장등은 2004. 5. 초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나루터란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 5월에 굴삭기 판매가격을 평균 3 % 인상하기 」로 합의를 하였고, 원고와 △△은 2004. 5. 10., □□는 2004. 5. 15. 위와 같이 합의한 내용대로 판매가격을 모두 인상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은 자사의 가격인상 통지문서의 사본을 원고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의 이행사실을 경쟁사에 확인시켰다 .

한편, 원고의 조00 이사, △△의 김00 이사, □□의 권00 상무는 굴삭기 영업과 관련하여 2회, 영업담당자들은 「 2004년 영업환경 논의, 가격인상 시행여부 상호점검, 무상부품 지급률 과다운영 개선 노력 등을 협의한다 」 는 목적으로 1월 3회, 2월 1회, 3월 3회, 4월 2회, 5월과 6월 각 1회, 7월 1회, 8월 2회 등 총 14회의 전화 통화나 모임을 가졌다 .

라. 피고의 처분( 1 ) 피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위와 같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합의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 제2005 - 081호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고 ( 위 의결에는 휠로다 부문에 관한 시정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 등이 이의신청 등으로 불복하지 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그 후, 이 사건 회사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2006. 1. 24 .

전원회의 재결 제2006 - 005호로 「 굴삭기 부문 중 △△에 대한 과징금 23, 134, 000, 000원을 16, 879, 000, 000원으로, □□에 대한 과징금 13, 726, 000, 000원을 10, 432, 000,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9, 792, 000, 000원을 7, 179, 000, 000원으로 각 감경 」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처분은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과 같이 변경되었다 ( 이하 원고는 굴삭기 부문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별지 1. 기재 제3의 가. ( 1 ) 항의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며, 이 부분 명령만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2 ) 한편, 피고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가 이 사건 회사들의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의 산정은 이 사건 마지막 합의 당시인 2004. 4. 28. 시행중이던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2005.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 - 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개정 과징금고시 ' 라고 한다 ) 에 의한다 .

( 나 ) 이 사건 회사들의 굴삭기 부문에 관한 법 위반행위 기간의 시기 ( 始期 ) 는 2001년 가격인상합의를 한 때인 2001. 5. 15. 로 한다. 한편, 법 위반행위의 종기 ( 終期 ) 는 2004. 11. 9. ( 원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고 이 사실을 경쟁사에 통보하여 △△이 조사협조 문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합의가 파기된 시점 ) 로 한다 .

다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굴삭기이며, 관련매출액은 ' 이 사건 회사들이 법 위반기간 동안 위 상품인 굴삭기 및 휠로다를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매출액 ' 이다 .

라 이 사건 공동행위는 이 사건 회사들 상호간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행위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경쟁제한의 정도 등은 크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동행위의 4 / 5 이상이 '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 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과징금고시 ' 라고 한다 ) 가 적용된 기간 ( 2001, 5. 15. ~ 2004. 3. 31. ) 에 발생하였고, 개정 과징금고시가 시행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기간 ( 2004. 4. 1. ~ 2004. 11. 9. ) 은 매우 짧은 점, ②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과징금이 부과된 지게차 제조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와 위반내용이 동일 ( 기준가, 운영가 등의 합의 방식으로 매년 필요할 때 인상시기와 인상률, 인상 대상 품목 합의 ) 하며, 위반기간 ( 1999. 12. 6. ~ 2004. 11. 9. ) 이 유사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측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마지막 합의가 2004. 3 .

15. 에 발생하여 구 과징금고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준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로 관련매출액의 3 % 를 적용한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동행위는 가격경쟁의 기본이 되는 기준가격 수준을 합의하여 실행되었지만 그 구체적 양태는 합의 내용이 바로 시장에 전면적이고 직접적으로 즉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굴삭기 관련 매출액의 3. 8 % ( 최초에는 5 % 이었으나 원고 등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감액되었다 ) 를 부과기준율로 한다 .

마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굴삭기 부문에 관한 전체 위반기간 중 이사가 위반행위에 관여한 기간 ( 2004. 4. 1. ~ 2004. 11. 9 ) 이 1 / 6 정도 되고 그 횟수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원고와 △△의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 % ( 최초에는 5 % 이었으나 원고 등의 이의신청 결과 감액되었다 ) 를 각 가중한다. 또한, 이 사건 회사들은 2004. 11 .

19. 에 합의를 파기하여 사건착수보고 ( 2004. 11. 11. )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 % 를 감경한다. 또한 △△은 경쟁사와의 가격인상에 대한 합의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협조하였기 때문에 10 % 를 감경한다. 따라서 ,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에 △△에 대해서는 25 %, □□에 대해서는 20 %, 원고에 대해서는 15 % 를 각 감경한다 .

바 ) 굴삭기 부문에서 조사에 협조한 원고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 2005. 3. 28. 대통령령 제 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45 % 를 감경한다. 또한 원고와 △△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이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과다한 과징금 납부에 따른 경영상황의 압박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10 % 를, □□의 경우에는 후발사업자로서 경쟁적인 가격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한 점과 최근 2년의 경영상태가 적자인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 % 를 각각 감경한다 . ( 사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2006. 1. 24.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산정된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각 과징금액은 아래 < 표4 > 와 같다. 위와 같이 조사에 대한 협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 대한 굴삭기 부분에 관한 과징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97. 92억 원에서 26. 13억 원이 줄어 든 71. 79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

< 표4 > 과징금액 산정내역 ( 굴삭기 부문 ) ( 단위 : 억 원 )

[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8, 9호증, 갑 제24 내지 39호증, 을 제1 내지 /> 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증인 오00, 박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 과징금 면제에 관하여 ( 가 ) 주위적 주장 : 피고가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협조로 인하여 경쟁사인 △△과 □□도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 ( 2002. 9. 5. 시행, 2005. 4. 1.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의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됨, 이하 ' 운영지침 ' 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여야 함에도 굴삭기 부문에 관하여 단지 45 % 만을 감경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 나 ) 예비적 주장 : 이 사건 처분서 및 의결서에 의하면, 원고 등의 공동행위는 굴삭기 8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었던 바, 원고의 조사 협조 전 피고는 단지 2차례의 공동행위 ( 2001. 5. 15. 자 공동행위 및 2004. 1. 13. 자 공동행위 ) 와 관련된 자료만을 확보하였을 뿐 나머지 6차례의 공동행위에 관련된 자료는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나머지 6차례의 공동행위등과 관련된 과징금은 전부 면제되어야 한다 .

( 2 )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적용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인 3. 8 % 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원고 등이 부적절한 협의를 하게 된 배경과 전개 양상,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카르텔 사건에서 적용된 부과기준율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 ( 3 ) 임원의 공동행위 관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2 % 가중하였는바, 가격 협의를 담당한 원고의 직원 조00은 2004. 4. 1. 이사로 승진한 자로서 그 이전의 관련 매출액에 관하여도 일률적으로 고정된 비율을 가중한다면, 이는 임원이 공동행위에 관여하기 전에 존재하였던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나. 인정사실 ( 1 ) 피고는 2004. 9. 경 굴삭기 등 건설기계의 군납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4. 9. 22. 경 원고와 △△ 등의 사무실을 사전예고 없이 방문 · 수색하여 업체간 월별판매실적, 판매가격 인상 및 조건 등을 알 수 있는 몇 가지 서류 ( 을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 ) 를 입수하였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군납이 아닌 일반 민수판매 부문에서도 담합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가지고 그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다 .

( 2 ) 원고가 속한 ○○그룹 벨기에 본사 및 아시아 지역본사 임원들은 피고의 위 방문을 계기로 2004. 9. 23. ~ 24. 긴급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내부조사를 즉시 실시하며, 경쟁사인 △△, □□와 공동대응을 하지 아니하며, 피고의 조사에 적극 응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

( 3 )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4. 10. 28. 피고의 경쟁국장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본사의 결정을 전달하고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할 뜻을 피력하였다 . ( 4 ) 원고회사에서 굴삭기 가격결정 업무를 담당하여 온 오00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의 담당직원들과 만나 굴삭기 등의 가격 인상 등을 협의한 사람인데 , 2004. 11. 1. 과 같은 달 3. 피고의 경쟁국 공동행위과에 출석하여 민수부문에 관한 굴삭기 등의 가격인상과 관련한 모임의 일자, 장소, 내용 등을 특정한 상세한 자료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 갑 제3 내지 5호증 참조 ) 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등 조사 완료시까지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 ( 5 ) 원고는 2004. 11. 8. 경쟁사인 △△ 및 □□에게 과거의 협조관계는 완전히 종식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 ( 6 ) 피고는 위 오00의 진술과 그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이 사건 회사들의 민수 굴삭기 부문의 담합에 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2004. 11. 11. 과 같은 달 24. 미□의 담당직원 정00에 대하여, 2004. 11. 19. 과 2004. 12. 6. △△의 담당직원 박00에 대하여 각 조사를 실시하였다 .

( 7 ) 피고는 2005. 1. 19. 원고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송부하면서 원고 등에게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위 심사보고서에는 법 시행령 제35조 및 운영지침 제2조 내지 제5조에 의한 조사협조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50 % 를 감경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 피고의 심사관이 법 시행령과 운영지침의 어느 조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감경비율을 정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 심사관의 의견은 내부의견으로서 피고를 기속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과징금의 50 % 를 감경하는 경우는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데, 운영지침 제5조 제3항에서는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에서 허용하는 최대감경폭 ( 50 % 미만 ) 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 과징 금 75 % 이상 감면 ) 및 제2호 ( 과징금 50 % 이상 감면 ) 에 해당하는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시행령상 과징금 50 % 이상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 8 ) 그 후 피고는 2005. 6. 24. 전원회의 의결로서 굴삭기 부문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감면율을 수정하고,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45 % 로 결정하였다 .

[ 인정 증거 ]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24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증인 오00, 박00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 1 ) 과징금 면제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쟁점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운영지침 제5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자 등이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느냐의 여부에 따라 과징금의 면제 또는 감경 비율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조사 협조 당시 피고가 원고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 그에 대하여 본다 .

먼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 라 함은 부당공동행위를 하기로 한 합의서, 확인서, 회의록 등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로서, 합의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라고 할 것인데 ( 2005. 4. 1. 제정된 "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 제4조 참조 ), 그 증거에는 증거서류 등의 물증 뿐만 아니라 물증이 없는 경우에 ' 진술 ' 증거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위 나. 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담당직원인 오00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피고의 조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여 피고의 공동행위과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 원고 등 사무실에 대한 기습방문을 통하여 굴삭기 판매현황 (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 대우종합기계 편법 관리 현황 ( 을 제3호증 ), 판매가격인상 및 운영조건 ( 안 ) ( 을 제4호증의 1 ), 2004 2차 기종별 판매가격 인상시행 ( 을 제4호증의 2 ), 2004년 모델별 운영가격조정 ( 안 ) ( 을 제4호증의 3 ), 조정 내역 ( 을 제5호증의 1 ), 판매조건 개선운영안 ( 을 제5호증의 2 ), 2001년 조건운영실적 및 2002년 운영계획 ( 을 제5호증의 3 ) 등의 서류를 입수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서류의 내용에 관하여 보면,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에는 ' 가격 ' 에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고 단지 영업별 판매실적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을 제3호증에도 원고의 가격 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그 하단의 수기로 작성된 부분은 □□의 정00가 2004. 11. 11. 피고의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을 제4호증의1, 2는 대우종합기계 ( △△의 전신 ) 에서 작성한 내부문건으로서 기재내용이 시장에서 충분히 입수가능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을 4호증의2에 ' V ( 원고를 지칭하는 기호로 보임 ), D ( □□를 지칭하는 기호로 보임 ) 협의 ' 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 3사가 언제 어떠한 조건의 가격합의가 성립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의3도 을 제4호증의2의 기재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작성시기나 입수시기 등을 알기 어려워 이를 가지고 원고 등의 가격합의의 구체적 상황을 알기 어렵다 ( 문서 하단의 가격인상의 경위를 추측할 수 있는 수기의 기재 부분은 피고의 조사자가 조사 당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을 제5호증의1, 2, 3도 제품 모델에 따른 가격과 인상율 및 협의 항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문건의 입수 일시와 장소, 가격협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

한편 피고의 조사자는 2004. 11. 1. 과 같은 달 3. 원고의 담당직원 오00 등을 상대로 부당공동행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진술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조사 당시 피고가 사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서류만으로는 원고 등 3사의 가격인상 등에 관한 부당공동행위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주로 오00 등으로부터 각 가격인상 시점별로 일시, 장소, 주체, 객체 등에 관한 상세한 ' 진술 ' 을 청취하고, 나아가 그로부터 각 가격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 등을 명기한 ' 자료 ' (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25 내지 32호증 ) 등을 제출받음으로써 비로소 원고 등 3사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 것이 부당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위 서류의 내용과 그 취지 , 피고의 오00 등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조사협조 전에 이미 확보하고 있던 위 서류들은 단지 부당공동행위의 단서에 관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 3사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수회의 걸쳐 각 공동행위 등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한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등이 위 기초자료에 더하여 부당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원고측이 조사 완료시까지 협조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며, 그 밖에 당해 공동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공동행위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50 % 이상의 감경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법 제22조의2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으로서 1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한 경우 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하고 (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 2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며 ( 법 시행령 제35조 제 2항 제2호 ), 3 )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및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사협조자로서의 행위는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 '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는, 피고가 제정 시행하던 운영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조사협조가 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은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운영지침 제5조 제2호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처럼 과징금의 부과비율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위와 같이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한 경우 ' 에는 과징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법 시행령과의 해석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운영지침은 법 제22조의2, 법 시행령 제35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피고로서는 그 지침상의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등 참조 ), 운영지침의 내용이 그 상위 법규인 법 시행령의 내용과 취지와 달리 과징금 부과비율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무처리준칙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그 효력을 배제시키고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야 할 것이며, 원고의 조사협조 등의 행위를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운영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그렇다면, 피고가 부과한 굴삭기 부문에 관한 과징금을 45 % 에 감경하는 데에 그친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 제22조의2, 법 시행령 제35조의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2 )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적용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부과액수를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되, 이러한 과징금 부과의 재량행사에 있어서 사실오인,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위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들의 굴삭기 부문에 관한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는 이 사건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의 정도, 위반기간과 내용 및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위반행위에 소비자와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 2004. 4. 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 7호, 이하 ' 과징금고시 ' 라 한다 ) IV. 과징금의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또한 피고는 굴삭기 부문에 관한 이 사건 합의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의 5 % 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였다가, 재결과정에서 법위반행위기간 중 4 / 5 이상이 구 과징금고시가 적용되는 기간에 발생하였고, 개정 과징금고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 기간은 짧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과징금이 부과된 지게차 제조 3개사업자의 가격인상 합의의 경우와 이 사건 가격인상합의와를 비교하여 그 위반내용의 동일성, 위반기간의 유사성, 지게차 부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 3 % ), 마지막 합의가 있은 일시 ( 지게차의 경우는 개정 과징금고시가 시행되기 전인 2004. 3. 15. 이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마지막 합의는 개정 과징금고시 시행 이후인 2004. 4. 28. 에 있었음 )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 시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3. 8 % 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리고, 원고가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지게차 가격인상 합의의 경우, 이 사건 합의와 같이 사업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종류의 합의를 수회 계속한 경우이지만 , 이 사건 합의와 달리 개정 과징금고시 시행일 이전에 마지막 합의가 성립되어,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그 행위 종료시에 시행되던 구 과징금고시에서의 최고 부과기 준율 3 % 를 적용한 점, 이 사건 합의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게차에 대한 가격합의와 같이 모두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마지막 합의일인 2004. 4. 28. 당시에 시행되던 개정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그 고시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중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을 3. 5 % ~ 5 % 로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위 부과기준율 중 최고로 높은 5 % 가 아닌 3. 8 % 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지게차에 대한 가격합의사건에 적용한 구 과징금고시에 따른 부과기준율 3. 0 % 를 이 사건 합의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인정과 같이 최종적으로 부과기준율을 3. 8 % 를 적용한 것이 비례원칙에 반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 .

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임원의 공동행위 관여에 대하여 ( 가 ) 피고의 과징금고시. 3. 나. ( 5 ) 항에 의하면, ' 위반 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 ' 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 과징금을 10 % 이내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회사의 직원인 조00이 위 규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상의 임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2 % 를 가중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므로 원고의 위 조00이 위 고시상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제2조 제5호는 공정거래법상의 임원에 대하여 ' 이사 · 대표이사 ·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 '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자가 직접 가격에 대한 담합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가벌성이 더욱 높기 때문으로 보이고,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을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서 ' 이사 ' 는 상법상의 그것으로서 등기이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갑 제1, 2호증, 갑 제21 내지 24호증, 갑 제33호증의4, 5의 각 기재 및 증인 오0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 □□ 등의 가격 담당자들과 굴삭기 등의 가격협의를 담당한 조00은 2001. 5. 1. 부터 2004. 3. 31 .까지는 서울지사 부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04. 4. 1. 이사로 승진한 사실, 조00이 위 일시에 이사로 승진하기 전에는 원고의 마케팅실 부장으로서 △△이나 □□의 실무자 등과 만나 가격인상 등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굴삭기 등의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원고 회사의 경우 굴삭기 등의 가격 인상을 결정할 경우에는 그 실무자인 조00 등이 가격결정에 대한 자료를 총괄하여 준비를 하나 최종적인 결정은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모여서 합의체로 결정을 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조00은 2004. 4. 1. 이후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이사이고, 그 이전에는 부장의 지위에 있던 자로서 가격을 결정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굴삭기 부문에 관하여 위 조00이 이사로 되기 이전인 2004 .

4. 1. 이전의 가격협의에의 참가를 이유로 전체 관련매출액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고정된 비율 ( 2 % ) 을 가중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 3사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에서 위 조00이

원고 등 3사의 가격인상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전제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하면서도 위 조00이 임원으로서 관여한 기간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최대 10 % 까지 가능한 가중비율 중 5 % 를 적용한 원심결을 변경하여 2 % 만을 가중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한편 개정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을 산정할 때에는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 과징금이라는 4단계를 걸쳐 단계적 순차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데 그 중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위반행위 전체 기간이 반영된 기본과징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고,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 각 가중 · 감경비율을 곱하여 산

정된 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과징금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정하므로 ( 과징금고시 IV. 3. 가. 항 참조 ),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는 한 조00이 임원으로 임명된 2004. 4. 1. 이후의 기간만을 특정하여 가중할 것이 아니라 전체 기간이 반영된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기초로 가중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과징금고시에도 부합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은 없다고 다툰다 .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위 과징금고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하는 절차와 원고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임의적 부과과징금이 2 % 로 감액 변경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가 임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관여로 인하여 과징금을 가중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기본과징금은 궁극적으로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있고, 그 매출액 산정시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가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은 임원의 가담으로 인한 제재적 성격의 처벌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과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사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4 )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의 감면 비율의 적용과 임의적 조정과 징금의 부과 부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할이다. 다만, 피고는 과징금의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100분의 50 이상의 감면조치를 취함에 있어 위 비율 범위 내에서 여전히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정당한 부과 금액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휘

판사 이영진

판사 강상욱

별지

별지 1 .

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

1. 피심인들 ( △△, □□중공업 주식회사, ○○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 ) 은 굴삭기 및 휠

로다의 가격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굴삭기 및 휠로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피심인들은 향후 3년간 굴삭기 및 휠로다의 가격을 인상할 때마다 가격인상 실행후

30일 이내에 인상된 가격의 인상률, 인상시기, 인상사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3. 피심인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과징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과징금액

( 1 ) 굴삭기 부문 34, 490, 000, 000원

ㅇ △△인프라코어 주식회사 16, 879, 000, 000원

ㅇ □□중공업 주식회사 : 10, 432, 000, 000원

○ ○○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 : 7, 179, 000, 000원

( 2 ) 휠로다 부문 1, 718, 000, 000원

○ △△인프라코어 주식회사 833, 000, 000원

○ □□중공업 주식회사 534, 000, 000원

○ ○○건설기계코리아 주식회사 : 351, 000, 000원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부과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 60일 )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끝 .

별지 2 관계 법령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사업자 " 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

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5. " 임원 " 이라 함은 이사 · 대표이사 ·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 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

다 .

8의2. "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19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

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 이하 " 부당한 공동행위 " 라 한

다 )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6.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제21조 (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의 규정에 위반하는 부

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

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개정 1996. 12. 30 >

제22조 (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억 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2조의2 (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 ( 시정조치 ) 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 ( 과징금 )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 ( 위반행위의 조사 등 ) 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정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의3 ( 과징금 부과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

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

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5. 3. 31. 대통령령 제 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9조 ( 과징금의 산정방법 )

① 법 제6조 ( 과징금 ) 본문 법 제22조 ( 과징금 ) 본문 법 제24조의2 ( 과징금 ) 본문 법 제28조 ( 과

징금 ) 제2항 본문 법 제31조의2 ( 과징금 ) 본문 및 법 제34조의2 ( 과징금 ) 본문에서 "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출액 " 이라 함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 이하 " 과

징금부과기준매출액 " 이라 한다 ) 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② 기타 과징금부과기준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

제35조 ( 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

①법 제22조의2 (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

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

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법 제22조의2 ( 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 과징금 )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750이상을 감면한다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

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 과징금 )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 ( 과징금 )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 안에서 감경한다 .

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다.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

제61조 ( 과징금 부과기준 )

① 법 제6조 ( 과징금 ), 법 제17조 ( 과징금 ), 법 제22조 ( 과징금 ), 법 제24조의2 ( 과징금 ), 법 제

28조 ( 과징금 ), 법 제31조의2 ( 과징금 ) 및 법 제34조의2 ( 과징금 )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종

별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삭제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별표 2 ] < 2004. 4. 1. 대통령령 제 18356호로 개정되어 2005. 3. 31. 대통령령 제 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 ( 제61조 제1항 관련 )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

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을 부과한다 .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 ( 과징금 부과 )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 과징금, 부과과

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 ( 과징금 부과 )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

라 위반행위를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 중대한 위반행위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

과징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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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

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 ( 과징금 부과 )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

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 ( 과징금 부과 )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 ( 과징금 부과 )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업자의 고의 과

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

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부과과징금

( 1 )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 ( 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 의 현실적 부담

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 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

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이

( 2 )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등

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① ( 시행일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 ( 2002. 9. 5. 시행 )

제5조 ( 감면의 정도 )

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면제한다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

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

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는 감면

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

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

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③.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5조 제

2항 제3호에서 허용하는 최대감경폭 ( 50 % 미만 ) 으로 과징금을 감경한다 .

1.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

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과징금부과 세부기준등에 관한 고시 ( 2004. 4. 1.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 7호 )

IV. 과징금의 산정기준

1. 위반행위 유형별 기본과징금

기본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 “ 중대한 -

위반행위 ” “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 성

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 정

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기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및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다.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 1 ) 부당한 공동행위

( 가 ) 관련매출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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