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아동인 피해자 B(여, 12세)에게 2020. 3. 20.경 “근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될까 어차피 난중에 키스할꺼 연습한다생각하고 용돈벌고 뭐 아님 마공 쉬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3.경 “키스알바는 너가 가분나뻐하니깐 다른건 오때, 1시간에 10만 원, ㅅ,ㅅ, 어차피 첫경험은 해야쥐, 못하고 있으면 바보취급당해, 알썽 15만 원, 현찰 바로 딱, 키스는 안하고, 얼굴 봤잔옹, 어차피 난중에 할꺼 용돈벌고 아다풀고 좋징, 포옹은 안될까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8.경 “마지막으로 하늘로 가기전에 소원한번만 들어주라, 한번만 하자 죽기전에 꼭 이쁜너랑 한번하고싶다ㅠ, 용돈줄게, 아 좀 함하면 안되냐 , 진짜 하고파서 구래 너랑, 시간당 15000원이면 고급알바징”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챕처사진 첨부 및 피의자 혐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