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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352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 피고 C은 1,883,450,4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B은 2,769,7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