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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6646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아파트의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카달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대행사로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광고 문구를 확인하고 광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소외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광고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은 소외 주식회사에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거실바닥의 시공 잘못의 책임이 소외 주식회사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특별한 이유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에는 거실 바닥이 온돌마루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 인정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광고가 통상적인 신의칙 또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