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취소][미간행]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허위·과장의 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아파트의 설계도와 모델하우스에는 온돌마루로 되어있는 거실 바닥을 카달로그에 ‘수입 원목마루’라고 기재한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공2003하, 1633)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8203 판결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오영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박용규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대행사로서,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광고 문구를 확인하고 광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소외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광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광고행위의 실질적인 책임은 소외 주식회사에 있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원고의 책임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 거실바닥의 시공 잘못의 책임이 소외 주식회사에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특별한 이유 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에는 거실 바닥이 온돌마루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사실 인정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광고가 통상적인 신의칙 또는 상거래 관행에 따른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에 해당할 뿐이고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