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병원의 수익구조, 위 병원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등의 물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G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식자재 등을 납품받고 그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식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4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