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조심2012구0761 (2012.05.21)
매매가격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이익잉여금이 5년 연속으로 증가한 점과 매매가격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의 약 2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2012구합3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조AA 외1명
영주세무서장 외1명
2012. 12. 21.
2013. 1. 23.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 영주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2011. 12. 1. 원고 배BB에게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영주세무서장이 2011. 12. 1. 원고 조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24,346,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2011. 12. 1. 원고 배BB에게 한 각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각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조AA의 청구 부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조AA은 2010. 2. 1. 조DDD과 사이에, 원고가 전기 ・ 통신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EE건설(이하 'EE건설'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7,56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000원(1주당 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매수한 주식을 신G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영주세무서장은 EE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조AA이 신GG에게 이 사건 제1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인정하여 신GG에게 2010. 2. 1.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2011. 12. 7. 명의신탁자인 원고 조AA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 조AA은 2012. 1. 20.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조AA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1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원인). 즉,①원고 조HH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II전기에서 근무하던 신GG이 2001. 7. 30.경 변압기 감전사고로 1급 장애판정을 받았는데, 원고 조AA은 신GG으로부터 계속 근 로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제1주식을 그에게 명의신탁하였고,② EE건설은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향후 배당 가능성도 희박하여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원고 조AA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없으며,③ 원고 조AA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 등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매매가격(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므로, 위 가격을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세액 중 이 사건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경우 산정되는 정당한 증여세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원인).
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인정사실
(1) 조DDD과 원고 조AA은 2001.경 EE건설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조DDD은 2001. 2. 9.부터 2010. 2. 9.까지 EE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원고 조AA은 2007. 2. 9.부터 현재까지 그 이사로 재직하면서 EE건설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조DDD은 이 사건 매매 이전에 원고 조AA으로부터 0000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 당시(2010,) EE건설 발행주식의 실제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의신탁한 주식은 명의신탁자 소유로 본다).
(보유현황 생략)
(3) EE건설 발행주식 1주의 액면가액은 1991. 3. 5. 설립 당시 000원이었다가 2001.에는 000원이었고, 거래가격은 2007. 12. 28. 이전까지는 1주당 000원이었다. EE건설의 2005.부터 2010.까지 주주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변경내역 생략)
(4) EE건설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2007사업연도 000원, 2008사업연도 000원, 2009 사업연도 000원, 2010 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0원으로,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고 었다.
(5) 피고 영주세무서장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EE건설 발행주식의 가액은 1주당 000원이고, 그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계산 근거내역 생략)
(6) 조DDD은 ① 이 사건 매매 전에 EE건설의 2009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인 1주당 5만 원을 매매가격으로 할 것을 원고 조AA에게 제안한 바 있고,② 2011. 10. 31. 피고 영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은 자신이 원고 조AA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000만 원을 추가하여 받았다. 이 사건 매매 당시 개인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중에 법인을 매각하여야 현금화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을 동업자인 원고 조AA에게 급매물형식으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식을 매각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4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6호증의 5,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 조AA의 위 1.나.(1)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 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 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 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 조AA은 이 사건 제l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① EE건설로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② 향후 EE건설 발행주식의 추가매입 등으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주식의 양도 ・ 증여에 따르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조AA의 이 사건 제1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조AA의 위 1.나.(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에 의하고, 한편,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있으나,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나)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조DDD과 원고 조AA은 10년 이상 EE건설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이이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조DDD은 원고 조AA에 대하여 1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조DDD은 개인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사건 제l주식을 급히 매각한 점,②EE건설의 이익잉여금이 5년 연속으로 증가한 점,③ 이 사건 매매가격(1주당 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1주당 000원)의 약 2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영주세무서장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1주식가격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 조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배BB의 청구 부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 배BB은 2010. 2. 1. EE건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2,00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고 한다)를 박QQ와 권RR에게 각 6,000주씩 명의신탁하였다.
(2) 피고 영주세무서장은 EE건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배BB이 박QQ와 권RR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1주식의 시가를 1주당 000원으로 인정하여 박QQ 와 권RR에게 각 2010. 2. 1.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2011. 12. 7. 명의선탁자인 원고 배BB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 배BB은 2012. 1. 20.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2,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2,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배BB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주식 명의신닥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주위적 청구원인). 즉 ① 원고 배BB은 2010.경 AA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자신이 타지역인 경북 봉화군에 위치 한 EE건설의 주식을 보유하고 었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 후보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 여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② 원고 배BB은 위 선거비용보전을 위해 자 신의 소득의 주요 원천인 임대용부동산을 매각하여 종합소득금액이 현저히 줄어들었으 며,EE건설은 설립 이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향후 배당 가능성도 희박하여 배당에 따른 고율의 종합소득세가 원고 배BB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없으며,③ 원고 배BB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 등에 따른 누 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가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조DDD과 원고 조AA 사이의 이 사건 매매가격(1주당 000원)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이므로,위 가격을 이 사건 제2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주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2처분세액 중 이 사건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경우 산정되는 정당한 증여세액인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예비적 청구원인).
다. 관계 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인정사실
(1) 원고 배BB은 2010.경 AA시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는데, 당시 EE건설 발행 주식 외에도 주식회사 EE전력, 주식회사 EE전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EE건설은 경북 봉화군 봉화읍 OO리 0000에 있고, 나머지 두 회사는 AA시에 소재하였다.
(2) EE건설 발행주식의 보유현황, 이익잉여금 증가현황, 주주변동 등은 위 1.라.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4호증, 제7호증, 제10호증 내지 제12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6호증의 5,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판단
(1) 원고 배BB의 위 2.나.(1)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배BB은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① EE건설로 부터 이익배당을 받을 경우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고,② 향후 EE건설 발행주식의 추가매입 등으로 과점주주가 될 경우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고, 주식의 양도 ・ 증여에 따르는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배BB의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배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배BB의 위 2.나.(2)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원고 배B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