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시 이유를 들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 C의 사망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C의 상속재산을 모두 1/2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역시 각 1/2 지분이 된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유증으로 받은 1/2 지분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분인 1/2 지분과 일치하여 그 법정상속분에서 이 사건 유증으로 받은 부분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유증받은 지분 외에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받은 지분과 같은 비율의 지분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으므로 유증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