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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3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성동조선해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및 액수 등에 관하여도 알려준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계속된 변제독촉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고, 실제 공정증서를 작성한지 약 10일 만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아 위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집행에 나아갈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 하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모의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공모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A이 ‘채무부담행위’에 더하여 ‘기성금채권의 존재를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사실상 위 회사를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