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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4 2015가합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A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 한다)는 2014. 4. 21. 보성군으로부터 전남 보성군 C(이하 ‘C’라 한다) D 외 4필지 상의 보성 E 어촌체험시설(이하 ‘어촌체험시설’이라 한다)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어촌체험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나. F어촌계는 2014. 6. 2. 보성군수로부터 G 지상에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받고, 2014. 6. 3.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위 건축공사를 도급 주었으며,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는 2014. 6.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다. 공로에서 병목 모양의 H, I, J(각 국가 소유, 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차례로 지나면 어촌체험시설에 이르고, 그곳에서 어촌체험시설을 우측에 끼고 K, L, M, N, O(각 보성군 소유, 이하 위 5필지 토지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을 차례로 지난 후 P 인근 공유수면 상의 해안로(길이 250m, 폭 4m, 보도블록과 잔디로 포장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해안로’라 한다)를 지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른다.

한편 공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는 도로는 이 사건 도로 외에 다른 도로가 있으나, 이 사건 도로 외의 다른 도로가 공사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많이 불편하다고 원고는 주장한다. 라.

보성군은 2013. 11.경 이 사건 진입로의 양옆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걸쳐놓는 방법으로 진입 차단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그 후 위 쇠사슬이 분실되고, 원고 공사 차량이 2014. 6.경부터 이 사건 진입로 및 도로를 통과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르자, 피고 B은 2014. 7. 27. 이 사건 진입로의 양옆에 철제 기둥을 세우고 철제 가로막대를 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