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3.경 김천시 B아파트 101동 807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우체국 계좌(D)의 각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사람은 그 무렵 위 각 통장 및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F 명의 전자금융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중 수사기록 139면, 151면,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