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9.15.(856),1282]
가등기후 강제경매가 실시되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락으로 소멸한 경우 그 가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하고 이때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그후에 강제경매가 실시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면 그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보다 후순위인 위 가등기상의 권리도 소멸한다 할 것이고 이때 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는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의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당원 1985.2.11.자, 84마606 결정 ; 1984.12.31.자, 84마47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될 때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였는데도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음을 내세워 그 부동산의 경락인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면 등기공무원은 그 말소에 앞서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