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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1 2012고단9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17:5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불타는 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만(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8. 11:3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서연정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4. 14: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 주례램프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유니온스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뇌병변 3급 장애의 미성년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