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0.1.1(863),35]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케 하는 상표의 상표로서의 등록가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세훈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1,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가 규정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전단이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기만을 포함함은 물론이나 그 후단의 규정은 상품의 품질과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을 초래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고 해석할 것이므로 원심결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위 규정이 상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상고이유 3,4점에 대하여,
원심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고 인용상표가 국내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판단한 과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