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159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나래벽지와 A은 연대하여 125,536,721원과 그 중 36,675,69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삼우상재, 두산벽지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4), 제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1, 2,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