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4가단2435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