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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중1657 | 양도 | 1989-11-28

[사건번호]

국심1989중1657 (1989.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신축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86.5.7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소재 부동산(대지 2,017평방미터)을 취득하여 86.6.7 동 지상에 공장건물(364.8평방미터)과 창고 및 경비실을 신축하고 우레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7.6.25 화재발생으로 공장건물 364.8평방미터가 소실되어 87.7.21 소실된 공장 건물 자리에 동일 면적인 신공장 건물과 별도의 다른 신공장 건물(158.4평방미터)을 신축한후 87.12.21 위 토지와 신공장 건물(364.8평방미터) 창고, 경비실 및 별도의 신공장 건물(158.4평방미터)을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 확정신고시 소실된 구건물 가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89.3.16자로 양도소득세 8,543,100원 및 동방위세 1,708,620원을 결정 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89.8.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재무부 예규(직세 1264-416, 80.2.13)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이 소실되거나 철거되어 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 비용을 양도 소득의 필요 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구건물의 가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7(계산 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축 건물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멸실된 구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건물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재무부 예규(직세 1264-416, 80.2.13)를 이유로 구공장 건물가액을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예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건물이 소실되거나 철거하여 토지만 양도한 경우로서, 이는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한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일뿐,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소실된 구공장 건물 자리에 동일 면적인 신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토지, 건물등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은 소실된 공장건물이 아니고 신공장 건물이므로 이 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구공장 건물 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