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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노264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출한 직원들에 대한 보수, 공장 임차비용 등의 필요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취득금액 전액을 추징하였는바, 그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압수, 추징 2,3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한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설령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액 2,340만 원은, 피고인이 A에게 공급한 가방 1개당 평균 13,000원 정도의 임가공비를 취득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2013. 6.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초하여 산정(가방 1개당 13,000원 × 가방 개수 1,800개 = 23,400,000원)되었는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한편,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은 수인이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의 공동피고인이었던 A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가방의 제조를 의뢰받아 저명한 상표인 ‘LOUIS VUIT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