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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6가단72412

전세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는 아래 제3항에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를 통하여 피고의 아들인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2. 9. 6. 접수 제86162호로 전세금 2억 원, 전세권자 C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런데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월 임료 및 장비 매매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5. 13. D에 대하여 2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합20837,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5458, 대법원 2015다216307, 이하 ‘이 사건 인도 등 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인도 등 청구 소송의 1심 판결 이후인 2014.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연체임료 등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D에 가지는 채권은 합계 184,470,142원(= 연체임료 등 74,127,069원 장비 등 매매대금 잔액 69,530,000원 기타 임대차 관련 채권 40,813,073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위 채권은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D의 공제항변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2016. 10. 5. 원고에게 가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