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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18 2015가단94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386,571원, 선정자 B에게 6,824,526원, 선정자 C에게 4,901,917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