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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0.28 2020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석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다마스밴 화물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약 4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무려 1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