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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2014두5576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의 개정 경위와 그 요지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보험료징수법(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4조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정부조직법이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칭 변경되었다. 이하 ‘고용노동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연초에 그 1년 동안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 해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전액 혹은 부족액과 가산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보험료징수법(이하 ‘개정된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은 제4조, 제13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24조, 제25조 등에서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보험료 납부 방식을 기존의 자진 신고납부 방식에서 월별보험료 부과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