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관0144 | 관세 | 2020-12-22
조심 2020관0144 (2020.12.22)
관세
기각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전○○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세법 제21조 /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8조의3 / 관세법 제241조 / 관세법 제270조 / 관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로부터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OOO 등 한약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5.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0.4.20.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
이 건 처분은 수입신고일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았을 뿐 달리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
(2)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과 수입신고금액과의 차액 OOO(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구매활동을 수행한 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OOO등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OOO 등 한약재 산지에서 한약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산자 및 도매상들과 가격 조건 등을 협상한 구매대리인이다. 쟁점차액은 청구법인이 이들의 구매대리 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관세를 포탈할 의도로 실지지급금액의 일부를 따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관세법」 제21조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3.3.14.부터 2017.12.7.까지 한약재의 물품대금을 고의로 낮추어 신고하고 차액을 OOO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관세법」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4.12.3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처분청은 2020.4.20.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쟁점차액은 쟁점물품 구매를 위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구매수수료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대행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다.
구매대행계약서에는 OOO자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018.1.5. 처분청 압수수색 이후 작성된 사실을 OOO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대행계약서 작성 자체가 경험칙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구매대행계약서에는 단지 ‘대행수수료는 CIF 가격 단가의 10∼40%’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정확한 구매대행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나타나지 않아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구매대행계약서는 신뢰하기 어렵다.
(나) 구매수수료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인정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은 해당 자료를 제출한 적이 전혀 없다.
우선 구매수수료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구매수수료의 범위에 해당하면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구매수수료의 금액을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증빙하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바가 전혀 없다.
또한 OOO 쟁점차액에 대해 청구법인 부탁으로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차액은 청구법인이 고의로 누락한 물품대금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차액이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한 ‘OOO’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청구법인과 OOO 간의 구매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계약서상 작성일은 2012.2.13.로, OOO 구매대행수탁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OOO월경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이 건 구매대행계약에 서명을 해 주었고,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가격절충은 청구법인이 직접 수출자와 하였으며 자신은 단순히 OOO로 번역해서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회계(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이사 OOO의 PC에 저장된 물품대금 자료에는 날짜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마이너스로 표시된 금액 옆에는 “(00(월)/00(일)00직접)”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2013.8.16.부터 2014.12.31.까지 쟁점물품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OOO로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인 OOO와의 차이인 쟁점차액(OOO)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OOO의 지인이고, OOO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과 남매이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3.8.16.부터 2014.12.31.까지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PC 포렌식 자료에서 해외거래처에 지급하기로 한 실거래가격과 현금지급금액, 미지급 잔액 등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OOO 등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차액은 그에 따라 지급한 구매수수료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매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OOO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작성일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매대행계약서 자체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점, 구매대행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단순히 ‘CIF 수입가격 단가의 10~40%’를 구매수수료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그 금액을 품목별로 객관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 비추어 그 요율 또한 다소 과다한 것으로도 보이는 반면, 위 계약서 외에는 아무런 세부적인 정산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 조사 당시 정작 OOO은 ‘단가 및 품질 요구 사항 전달 등 업무연락을 해 준 명목으로 월 OOO원 미만을 받았을 뿐,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쟁점차액은 모두 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액을 구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쟁점물품의 구매대금으로 보아 과세과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 상세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2013.8.13>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구매수수료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구매수수료(이하 “구매수수료”라 한다)는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선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
③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매수수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구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2[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등]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요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