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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0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항, 제4의 다항, 제5의 나항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범인도피교사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5항)은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월 및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