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26 2015가단49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차501 물품대금 사건의 2015. 7. 27.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