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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우리자산운용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수진)

피고, 항소인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변론종결

2013. 8. 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180,0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 확인부분을 각하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80,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원고는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의 관계인 집회에서 위 금원에 상당하는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임을 확정한다. 원고는 회생회사의 관계인 집회에서 위 금원에 상당하는 의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6. 회생개시 전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이하 ‘캐슬파인’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캐슬파인 골프클럽의 정회원으로 입회하면서 캐슬파인에게 입회 예치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골프클럽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12조 (입회금)
① 정회원의 경우 입회 예치금은 예치보증금으로서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을 반환한다. 다만, 회사가 경영에 현저하게 무리가 된다고 판단된 경우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 기간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 (퇴회)
① 퇴회를 희망할 경우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퇴회는 입회 후 5년간은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퇴회 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나. 원고는 회생개시 전인 2012. 2. 20.경 캐슬파인에게 회원퇴회 신청을 하였으나 캐슬파인은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한편 캐슬파인에 대하여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67 사건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대표이사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5. 23. 회생채무자 회사에 입회금 1억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그 중 입회원금은 시인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회생개시 전 캐슬파인에게 퇴회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의 위 골프클럽에 대한 퇴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회생채무자인 캐슬파인에 대하여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다.

나. 판단

1)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2. 2. 20.경 캐슬파인에 대하여 퇴회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의 위 골프클럽에 대한 퇴회의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인 캐슬파인에 대하여 입회금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 제170조 내지 제173조 , 제251조 , 제288조 제1항 ,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거나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계속 중이었다가 절차개시에 의하여 중단된 소송을 이의자를 상대로 하여 수계하여야 하는바, 신고된 채권에 대한 채권조사결과 아무런 이의가 진술되지 않는 채권에 대한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회생채무자 캐슬파인의 관리인이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위 입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이의를 진술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입회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입회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입회금의 지연손해금 부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무자인 캐슬파인에 대하여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이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입회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 및 의결권 확정을 구하고 있으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정이율에 따르도록 위임함으로써 법정이율을 현실이자율 등 경제 여건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여 채권자가 소송제기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실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

따라서 회생채무자 캐슬파인의 관리인이 이의를 진술한 입회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에서 인정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회생채권 확정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캐슬파인의 퇴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회원이 퇴회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입회금을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캐슬파인이 퇴회 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하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퇴회 승인을 하지 않은 이상 입회금 반환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입회금반환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입회금반환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회원의 탈퇴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칙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회원이 퇴회를 희망할 경우 캐슬파인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피고가 퇴회승인을 한 때에 입회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1항에서 입회금은 완납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거치하며 퇴회에 한하여 원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2항에서 입회 후 5년간 퇴회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외에 달리 퇴회승인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 제20조 제3항에서 입회금 반환에 캐슬파인의 퇴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 이유는 퇴회 신청 및 승인 절차를 통하여 입회금 완납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달리 캐슬파인에게 회원들의 퇴회 신청에 대하여 그 밖의 실질적 심사를 거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캐슬파인은 회원이 퇴회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5년의 예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지 퇴회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입회 예치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캐슬파인 이사회 결의로 입회금 반환을 정지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캐슬파인의 이사회가 2012. 1. 28.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퇴회를 신청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캐슬파인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원고에게 위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캐슬파인의 이사회가 회생개시 이전인 2012. 1. 28.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입회금의 반환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캐슬파인이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캐슬파인과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회칙 제12조 제1항 단서는 사업자인 캐슬파인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입회금의 반환시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캐슬파인이 위 조항에 의하여 캐슬파인 측의 사정만으로 원고를 포함한 회원들의 퇴회의 자유 및 입회금반환청구권의 행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권리관계는 캐슬파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의 내용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4호 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캐슬파인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입회금 반환을 일시 정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입회금 180,000,000원의 회생채권 확정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의결권 확인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캐슬파인리조트 주식회사에 대한 입회금 18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회생채권 확정 및 의결권 확인 청구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박정길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