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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01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전16896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