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6 | 양도 | 2008-01-3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6 (2008.01.30)
세목
양도
요 지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 2000.01.28. 법률 제6252호)」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본문
법규과-434(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일 : 1998.06.12.
- 사업시행 인가 : 2001.01.29.
- 토지취득일 : 2002.11.20.
-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일 : 2003.11.15.(사업인정고시일)
- 사실상 건축이 가능하게 된날 : 2006.10.02.
○ 질의요지(쟁점)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답을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대지로 환지된 후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