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2013. 5. 10. 23:5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피해자 E(여, 24세) 몰래 텔레비전 밑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8.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17:0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F, 107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순화궁로 18, 4101동 부근을 거쳐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 81의 3 부근 노상까지 G 오피러스 자동차를 약 8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