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지급처분 취소 청구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11. 19.까지 B기관 품질관리단(이하 ‘품질관리단’이라 한다) 품질총괄과에 근무하면서 C 내에서 진행된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7. ‘주무관인 E, 감리단장 F 등과 공모하여 B기관 공사관리과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허위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공사비 35,137,497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이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B기관장은 2015. 12. 9.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청구와 관련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고, 중앙징계위원회의 해임 의결을 거쳐 2016. 4. 27.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19.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16. 8. 31. 피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7.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1/4을 각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는 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1/4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