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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5. 08. 18. 선고 95구451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과처분 요건[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부과처분 요건

요지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에서 보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2. 22.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78평방미터와 그 지상주택 152.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같은 해 4. 28.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1. 12. 1. 소외 성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87. 12. 22 대구 ㅇㅇ구 ㅇㅇ동 ㅇㅇ 대 184평방미터 중 2분의 1지분을, 1988. 6. 2. 그 지상주택 45.34평방미터를 각 취득하여(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날짜로 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가 1990. 8. 13. 소외 여ㅇㅇ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1992. 5. 3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하여, 1991. 5. 31.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금79,457,600원에 취득하여 금85,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금37,000,000원에 취득하여 금43,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1992. 6. 25. 다시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금34,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정정하여 신고를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에 대한 신고금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 산정하기로 하여 1994. 4. 16. 별지 각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34,481,990원과,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4,703,550원 및 그 방위세 금967,71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금79,457,600원에 취득하여 금8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금34,000,000원에 취득하여 금43,000,000원에 매도하였으며 각 그 매매대금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당원의 판단

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기준시가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서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를 들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주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금130,000,000원임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고 그 기준시가도 금106,096,000원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금85,000,000원은 믿을 수 없다 하겠고,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4, 5, 19호증의 각 기재(갑호증과 을호증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갑호증의 목록에 따른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부상 1987. 12. 22. 인데 비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일자는 1988. 4. 15. 이며, 원고는 1991. 5. 31. 그 취득가액을 금37,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2. 6. 25. 다시 그 취득가액을 금34,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34,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고, 달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