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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9 2017가합1690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와 D의 부동산 매수 1) 원고와 E, D은 형제 사이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로서 E와 사이에 자(子)로 F(개명 전 G)을 두었다(이하 원고와 D을 통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

). 2) D은 2003. 4. 30. H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와 지상 건물을 대금 5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D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1)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3. 5. 30. 접수 제54160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30. 접수 제54161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68887호로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H 지분 657분의 326)가, 그 후 같은 등기소 2004. 9. 22. 접수 제106938호로 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K 토지 지상에 위치한 같은 목록 제5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4. 6. 23. 접수 제68887호로 D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H 지분 238.02분의 132)가, 그 후 같은 등기소 2005. 2. 22. 접수 제21084호로 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 등의 약속어음 작성 및 근저당권 설정 등 1) 원고는 2007. 1. 19. 피고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권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