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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202795

설계용역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867,9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산시 C 일대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3. 2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건축물 설계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용역명: B조합 건축설계 용역

4. 용역금액 총 용역금액: 1,666,000,000원 갑 제1호증의 1 중 해당 부분은 ‘총 용역금액: 금일십구억사천사백만원정(\1,66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의 다른 부분 기재에 비추어 보면 한글로 기재된 금액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별도) 건축주: 피고 설계자: 원고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제1조(총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및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여 건축주(피고)가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 신고한 건축사(원고)에게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제2조(용역기간) 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시까지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설계 및 기본설계 (2) 건축위원회 심의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도서 (3) 착공도면 및 공사용도서 (4) 조감도 및 기타 건축심의 시 필요한 C.G. (5) 준공도면 작성시 필요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6) 보존등기용 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7) 각종 인정 및 인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8) 분양홍보업체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단, 인ㆍ허가 관련 대관청 업무 용역은 피고가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며, 원고는 선정된 업체와 협조하여 이ㆍ하거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