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24 2013고정2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18. 10: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508-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508-8 앞 노상까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행정처분관련자료
1. 벌금납부내역 전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6.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