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1]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상품시장’과 ‘관련 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방법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 에서 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및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의 판단 방법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의 판단 방법
[4] 회사가 기업결합을 위하여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멸회사인 자회사와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취득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후문, 제1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관련 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과 특성 및 판매자의 생산량,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외에 기술발전의 속도, 관련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관련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의2 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이러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법 제7조 제4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의 충족 여부 외에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 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의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4] 회사가 기업결합을 위하여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를 설립하고 소멸회사인 자회사와 존속회사인 피취득회사의 합병과정에서 존속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식을 대신하여 전부 취득한 사안에서, 그 회사의 존속회사 주식 취득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 에서 정한 기타 주식취득에 해당하여, 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한 기업결합 신고는 존속회사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처분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후문, 제1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호의2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7항 , 제16조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 제1호 (나)목 (현행 제18조 제10항 제1호 참조)
[1]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7하, 1940) [1][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공2008하, 917)
오씨아이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외 8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박영주외 1인)
대한타이어공업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6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상품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행태는 물론, 판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의 결정행태, 사회적·경제적으로 인정되는 업종의 동질성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이외에도 기술발전의 속도,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그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시간적·경제적·법적 측면에서의 대체의 용이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은 제품의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70% 이상이 타이어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점, 두 제품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아니한 점, 공급 측면에서도 생산설비 및 제품 공정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의 가격이 상당한 기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에 구매자는 이에 대응하여 타이어용 카본블랙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타이어용 카본블랙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도 구매자는 동일하게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으로 구매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비록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 사이에 용도, 수요자, 운송 및 포장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용 카본블랙과 산업고무용 카본블랙을 함께 하나의 관련시장(이하 이를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이라 한다)으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지역시장은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위치한 지리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른 모든 지역에서의 가격은 일정하나 특정 지역에서만 상당 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가격인상 또는 가격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역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지역 전체를 의미하고, 그 시장의 범위는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가격과 특성 및 판매자의 생산량, 사업능력, 운송비용, 구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구매자들의 구매지역 전환행태, 판매자의 구매지역 전환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결정 행태, 시간적ㆍ경제적ㆍ법적 측면에서의 구매지역 전환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에 기술발전의 속도, 관련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다른 상품 및 관련 상품을 기초로 생산되는 다른 상품에 관한 시장의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무용 카본블랙의 경우 수입품의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미미할 뿐 아니라 향후에도 수입물량이 쉽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무용 카본블랙에 대한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 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련 지역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내지 8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4. 13. 법률 제8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의2 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수평적 기업결합에서 이러한 실질적 경쟁제한성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의 충족 여부 외에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 진입의 가능성,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원고 오씨아이 주식회사(이하 ‘원고 오씨아이’라 한다) 및 콜럼비안 캐미컬즈 코리아 주식회사(Columbian Chemicals Korea, 이하 ‘CCK’라 한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공정거래법 제7조 제4항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CCK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 사이에 카본블랙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가 크게 감소되지는 않으며,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고, 이 사건 관련시장에 대량구매사업자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존재가 이 사건 기업결합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쟁을 회복시키는 정도는 아니며, 이 사건 기업결합 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공동행위 가능성이 증가하거나 원고 오씨아이-CCK(이하 ‘결합회사’라 한다)가 가격인상과 같은 시장지배력 지위남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업결합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시장집중도와 해외경쟁의 도입 가능성, 대량구매자가 존재하는 경우의 경쟁제한성, 공동행위의 가능성 및 시장지배력 지위남용 가능성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9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7조 제2항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기업결합 외의 방법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기업결합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특유의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업의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의 측면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그 효율성 증대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6659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88억 9,700만 원 정도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액은 2005년 기준 연간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매출액 규모인 2,695억 원에 비하여 3.3%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한 가격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효율성 증대효과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10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콜럼비안 캐미컬즈 어퀴지션 엘엘씨(Columbian Chemicals Acquisition LLC, 이하 ‘원고 CCAL'이라 한다)가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하여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콜럼비안 캐미컬즈 머저 서브(Columbian Chemicals Merger Sub, Inc., 이하 ‘CCMS’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CCMS와 피취득회사인 콜럼비안 캐미컬즈 컴퍼니(Columbian Chemicals Company, 이하 ‘CCC’라고 한다)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인 CCC의 구 주주인 펠프스 다지 코퍼레이션(Phelps Dodge Corporation)이 보유하고 있는 CCC의 기존 주식은 전부 소각되었고, 소멸회사인 CCMS의 주주인 원고 CCAL은 합병 후 CCC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을 전부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CCMS와 CCC의 합병은 원고 CCAL이 CCC의 신주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기업결합의 신고 대상도 CCMS와 CCC의 합병 자체가 아니라 원고 CCAL의 CCC 주식의 취득인 점, 원고 CCAL은 CCC의 기존 주식을 장외에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CCMS와 CCC 사이의 합병과정에서 존속법인인 CCC가 발행한 신주를 소멸법인인 CCMS의 주식을 대신하여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CAL의 CCC 주식 취득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구주의 장외취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호 (나)목 소정의 기타 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 CCAL이 2006. 3. 28. 피고에게 한 기업결합 신고는 CCC에 대한 주식취득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사후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후문, 제1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처분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상고이유 제1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기업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7.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은 피고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제2호 ), 영업양도( 제3호 ), 기타 법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제8호 )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어떠한 시정조치를 명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비교적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국내 고무용 카본블랙 시장의 경쟁사업자 수가 3개에서 2개로 감소함으로써 결합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3%를 초과하게 되어 경쟁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폐해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실현된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결합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일부 생산설비를 매각하는 등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를 출현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CCK 주식에 대한 매각을 통한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 원고 오씨아이의 포항공장 또는 광양공장 중 한 곳의 카본블랙 설비 일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카본블랙은 크레오소트(Creosote) 또는 에프씨씨 오일(FCC Oil)을 주원료로 하는 것이지만 원고 오씨아이는 자체 생산하는 크레오소트를 카본블랙의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에프씨씨 오일의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한 카본블랙의 가격상한 설정방식은 유효적절한 시정조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른 행태적 시정조치도 기술발전 등 장래의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에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과 같은 구조적 시정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고,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정조치의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8.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