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1 2015가합10409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중순경 피고 샤프전자부품 주식회사(이하 ‘피고 샤프’라 한다)와 사이에 모니터 제작에 필요한 부품 티콘보드(T-Con Board) 4,960개, 케이블(FPC) 8,000개를 미화 105,646.46달러(부가가치세 및 관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비손테크놀로지(이하 ‘피고 비손’이라 한다)와 사이에 A급 수리품 오픈셀(Open Cell: 백라이트 모듈을 장착하는 조립공정 등을 생략한 반제품, 이하 ‘이 사건 오픈셀’이라 한다) 4,995개를 미화 354,395.25달러(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6. 피고들에게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해당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8.경 피고 비손에게 이 사건 오픈셀에 휘점이나 흑점, 모서리 파손 등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고 비손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5. 19. 홍콩의 CEC Industry LTD에 이 사건 오픈셀 3,662개(피고 샤프로부터 공급받은 티콘보드와 케이블 포함)를 미화 185,946달러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1, 14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비손으로부터 휘점 등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수리품 오픈셀 중에서 A급 품질의 부품을 공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 비손이 공급한 이 사건 오픈셀 중 2,040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는 A급 품질에 미달하는 하자가 존재하였다.

또한 피고 샤프가 공급한 티콘보드와 케이블은 이 사건 오픈셀과 결합되는 부품으로, 오픈셀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티콘보드와 케이블 역시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