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016. 1. 8.경 ‘C피시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피고와 3년을 약정기간으로 정하여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2017. 8. 3.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2017. 8. 8.에 영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고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으며, 피시방에 설치된 인터넷 관련 장비와 설비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8. 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중도 해지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13,189,920원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단위 : 원 약정할인반환금 3,955,600 장비임대할인반환금 650,133 기타할인반환금 7,150,000 원단위조정금액 -6 부가가치세 1,175,573 연체가산금 258,625 원단위조정금액 -5 합계 13,189,920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가입신청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는 피고가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위 계약서에 근거한 사용료 등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갑1, 5 내지 9,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피시방을 개설하여 원고에게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신청하고 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찾아온 원고 측 직원에게 직접, 혹은 피시방 직원을 통하여 피고의 신분증을 교부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1. 29.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