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공터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 위요지에 해당하여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F을 상대로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어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 방해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6. 9. 23. 07:50 경 피해자 C가 전 남 영광군 D에서 운영하는 ‘E 양식장( 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 ’에 이르러,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출입이 극도로 제한됨을 알면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둑길을 이용하여 위 양식장 내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영업 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양식장에 몰래 들어가, E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F을 발견하고는 F이 타고 온 화물차의 차량번호, 활어 통 등을 촬영하며 “ 새우 반출금지가 떨어졌다.
이거 당신들 가져가서 판매하면 큰일 난다.
만약에 가지고 가서 팔면 판매처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겠다.
” 고 고함을 쳐서, F으로 하여금 E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양식장 운영 및 수산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건조물 침입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양식장에 들어갈 당시 C 는 주거지 바로 밑 공터에서 F에게 새우를 팔기 위해 직원 2명을 시켜 F이 몰고 온 활어 트럭에 새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