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08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4.부터, 1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4.부터, 1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