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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노3757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특허( 특허 H) 는 공지의 기술로 생산된 방 근 재를 배수 재의 하단 부분에 두고 열을 가해 융 착 시킨 것으로서, 해당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특허는 무효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E( 주) 의 제품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문서( 이하 ‘ 이 사건 문서 ’라고 한다 )를 G 건설에 팩스로 발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할 당시 피해자와 위 특허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서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으면서도 피해자의 거래처들에 이 사건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업무 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2.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특허권은 국가기관인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부여되는 권리이고, 특허법은 특허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도로 마련한 특허의 무효 심판절차를 거쳐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허권 자로서는 자신의 권리가 적법 ㆍ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를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 발송 당시에는 피고인이 특허청의 심사와 등록을 통하여 적법한 특허권을 보유한 특허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 특허권과 관련한 법률적 쟁송( 내지 사실상의 분쟁) 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특허출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