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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30 2016가단60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0. 15.경 C으로부터, C이 합자회사 백호건설로부터 도급받은 E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외부스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126,5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위 공사를 하여 2011. 5.경 위 공사를 마쳤다. 2)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4.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C 등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2.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5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단4123호). 3)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1. 5. 항소가 기각되어 2016. 1. 1.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5나7822호). 4) C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C은 2015.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5.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63075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의 재산상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순번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중 ‘포항시 남구’의 기재를 생략한다. 가액 (원) 순번 채권자 액수 (원) 1 이 사건 토지 325,000,000 1 원고 70,635,836 원금 56,500,000원 2015. 6. 5.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14,135,836원 2 F 토지, 건물 371,516,100 2 농협은행 252,000,000 4 대구은행 360,000,000 5 신용보증기금 242,250,000 6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