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
2014다233596 채무부존재확인 등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 A
2. B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나101505 판결
2016. 10. 27.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7.940,000원(원심판결 별지2 목록 순번 제21 내지 제26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A의 상고 및 피고 B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 A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제계약 유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은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공제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제계약의 효력,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공제계약에 터잡아 피고 B에 지급해 왔던 공제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소멸시효 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기판력 저촉 주장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그 판결의 이행이나 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다11850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터잡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가소22017호로 2010. 3. 3.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데에 따른 입원급여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입원급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1. 25. '원고는 피고 B에게 총 6건의 입원급여금 합계 7,94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2. 20. 선행판결의 이행으로 피고 B에게 위 7,940,0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위 7,940,000원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원심판결 별지2 목록 순번 제21 내지 제26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행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로서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어 피고 B가 선행판결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위 7,940,00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 B가 위 7,940,000원을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까지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것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 B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위 7,940,000원(원심판결 별지2 목록 순번 제21 내지 제26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A의 상고와 피고 B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고, 피고 A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