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6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3:4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41길-45 면목삼팔파출소에서,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던 중 조사 내용을 꼬투리 잡으며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청호나이스 정수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정수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괴관련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