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1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원고가 C에게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이율 연 25%, 변제기 2016. 2. 1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C의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당시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서’라고 한다)의 마지막장 연대보증인란 아래 D이 ‘보증인 代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차용계약서 뒤에 첨부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5
1. 23.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D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D이 피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차용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에게 자신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대리권수여의사를 표시하였거나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리권 수여 주장 살피건대, 피고가 D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