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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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 B는 2011. 1. 6.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여 2012. 3. 초순경까지 운영하였는데, 피고 D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7.경부터는 ‘실장’이라는 호칭으로 근무하며 영업 및 영업사원 관리업무를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D의 남편이다. 2) 원고는 F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나. E, B의 기망에 따른 원고의 투자금 지급 1) E, B는 F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회사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그런 채권을 추심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투자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을 통해 소개받은 원고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투자금 대비 연 20%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E, B의 거짓말에 속아 F와 부실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30. 1억 원 및 2012. 2. 17.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로부터 각 이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를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2012. 2. 29. 1,666,666원 및 2012.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