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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5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다음 선고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