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내화마을길에 있는 축구센터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일교회 방면에서 대양산단 방면으로 미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1,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4세)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운전자인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